KDI의 「공정거래정책과제」 내용

KDI의 「공정거래정책과제」 내용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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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광고 대행사까지 규제필요/자기자본 비율 높이게 유증 자율화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발표한 「공정거래 정책의 발전과제」(유승민연구위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경쟁질서 정착을 위한 발전과제=<독과점 시장구조의 경쟁화 촉진>금융 등 서비스업,공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해 제도적용을 확대하고 대형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의 수요 독과점적 지위에 대해서도 직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남용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강화>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공동행위를 포함,경제의 자율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유형과 업종의 공동행위에 대한 제도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의 암묵적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도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기능의 강화>금융과 보험업 등의 서비스산업에서 관행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 감시,시정하고 무점포판매,방문판매 등 새로운 유통형태와 판매기법의 출현에 대응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방안을 마련해야한다.불공정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 뿐 아니라 광고 대행업체도 규제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제조업 및 건설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직권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차등화해야 한다.

◇기업경영 혁신을 위한 발전과제=<기업집단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 제고>소유분산의 촉진을 위해 상속·증여세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비공개 계열기업의 공개를 촉진해야 한다.대주주 지분율이 낮을 경우 출자총액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무의결권 주식 발행을 억제하며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자기자본형 자금조달 방식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의 유상증자를 자율화하고 기업공개 자금의 일부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자비용의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내부유보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지등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제도를 일정한 유예기간후 폐지하고 지배 및 경영 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대여금과 가지급금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업종다변화 규제방식의 개선을 위해 여신관리 제도는 여신한도 관리와 재무구조 개선시책 중심으로 단순화하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여신관리 제도상의 기업투자 규제 및 진입규제 등 다양한 다변화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과 언론 등 정치경제적 혹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한 규제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공정거래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발전과제=공정거래 정책을 담당한 행정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내부조직의 충실화와 전문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공정거래위는 경쟁정책과 기업집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그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고 종합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기업집단 정책의 종합대책 기구로서 공정거래위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각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규제기능을 점검하고 기업집단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위에 부여해야 한다.
1993-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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