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후장 1시간 연장/새달부터 하오 3시20분으로

채권후장 1시간 연장/새달부터 하오 3시20분으로

입력 1993-04-29 00:00
수정 199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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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8일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후장의 매매시간을 현재의 하오 2시20분에서 하오 3시20분으로 1시간 연장키로 했다.

또 채권의 수익률 산정방식을 개선,거래소가 장내매매에서 사용하던 이론적 복할인방법을 증권사가 고객에게 적용하는 관행적 복할인방법으로 바꾸기로 했다.이론적 복할인방법에서 관행적 복할인방법으로 바뀌면 연 단위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할인율 적용방식이 복리에서 단리로 바뀌게 돼 유통수익률 11%의 1만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고객에게 10원의 혜택이 더 돌아간다.

1993-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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