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한찬규기자】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6일 학교공금 39억5천만원을 개인의 채무변제등에 사용한 전경주대학총장이자 12·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일윤씨(55·경북 경주 원석학원설립자)를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 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27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경주시 충효동 경주전문대학의 수업료등 학교공금 53억5천만원을 가명구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빼내 이중 14억원을 학교시설투자등에 쓰고 나머지 39억5천만원을 채무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27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경주시 충효동 경주전문대학의 수업료등 학교공금 53억5천만원을 가명구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빼내 이중 14억원을 학교시설투자등에 쓰고 나머지 39억5천만원을 채무변제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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