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가 있는 차도 무단횡단 사고시(경제살롱)

육교가 있는 차도 무단횡단 사고시(경제살롱)

입력 1993-04-26 00:00
수정 199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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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근처에 육교가 있는데 차도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무단횡단을 한 잘못때문에 보상금을 받더라도 치료비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치료비라도 전부 보상받을 수는 없나.

○치료비는 전액지급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치료비와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과실비율만큼 뺀뒤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육교가 있음에도 차도로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50% 정도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치료비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치료비가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금을 넘어서는 경우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치료비 만큼은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손해보험협회)

1993-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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