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입장료 새달부터 징수/산림청

휴양림 입장료 새달부터 징수/산림청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림청은 23일 그동안 무료로 공개해 온 자연휴양림에 대해 오는 5월1일부터 입장료및 시설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자연휴양림 입장요금은 개인의 경우 하루에 어른 6백원,청소년 4백원,어린이 2백원이며 시설사용료는 야영장(텐트)2천원,오토캠프장 4천5백원,4인용산막 1만5천원이다.

1993-04-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