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서류 파기」 처벌법규 마련/오 교육 상위 답변

「입시서류 파기」 처벌법규 마련/오 교육 상위 답변

입력 1993-04-23 00:00
수정 199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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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원 대폭 개편”/야선 국조권 촉구

국회는 22일 내무·국방·교육위등 3개 상위를 열고 탈영병총기난동사건,학력고사답안지유출등 대입시부정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은 『답안지유출로 문제가 된 국립교육평가원은 운영실태를 분석해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및 인력보강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장관은 또 『오는 상반기중 발족될 대통령산하의 교육개혁위와 충분히 협의해 교육개혁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현재 입시관련서류는 행정지침으로 4년간 보관토록하고 있으나 대학측이 파기했을 경우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할수 있을뿐』이라며 『앞으로 입시서류 파기에 대한 처벌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정책질의에서 교육부측이 지난 3월30일 김광옥장학사의 답안지유출혐의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4월17일에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사건의 은폐 또는 축소의혹이 짙다고 추궁했다.

특히 박석무·장영달의원(민주)등은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입시부정및 교육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방위에서 권령해국방부장관은 탈영병 총기난동사건과 관련,『육군하사관 선발과정에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생활기록부등을 참작토록 하는등 기준을 강화하고 병무제도를 재검토,전과자의 군입대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창성의원(민주)은 질의를 통해 육군사조직인 「하나회」와 과련,『하나회의 회원은 모두 4백여명이며 이중 2백80명이 아직 남아있다』며 국방부측의 발표와는 1백30여명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이해구 내무부장관도 이 사건과 관련한 내무위 답변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대형사건들이 공무원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등 기강해이가 한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찰의 전반적인 복무기강을 확립하는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993-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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