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철 전 의원에 1년6월형 선고

신하철 전 의원에 1년6월형 선고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 수원지법 형사2단독 강재철판사는 16일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자당 국회의원 신하철피고인(59)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4-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