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담합」 판정/공정위/내주 인하·징수포기 자율결정

은행 수수료 「담합」 판정/공정위/내주 인하·징수포기 자율결정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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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등 32개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인상하거나 새로 받아온 각종 수수료는 담합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지난해 12월하순과 지난 2월 하순에 신설했거나 인상했던 말썽많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와 온라인 송금수수료 징수액을 다음주 중에 낮추거나 징수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4백9차 회의를 열어 제일은행·부산은행·국민은행 등 32개 은행들이 은행수수료를 인상·신설한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심결을 내렸다.공정거래위는 이같은 담합행위를 즉시 파기하고 은행수수료의 징수여부 및 수준은 각 은행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1993-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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