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저항세력 반발우려”/민자 공청회서 길승흠교수 주장

“개혁저항세력 반발우려”/민자 공청회서 길승흠교수 주장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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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6일 하오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국 정치개혁방향」이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공직사회풍토개혁과 선거제도개선 등 정치개혁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민자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치관계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중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오는 4월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길승흠교수(서울대)는 『민자당내 민정·공화계와 행정부·군부내의 요인,재벌총수,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은 대체로 개혁에 저항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지금 대선결과의 힘과 김영삼대통령의 결단력,언론재판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당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개혁저항세력의 반발을 예고했다.

길교수는 이어 김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경제활성화 ▲호남특별대책 ▲문민정치와 윗물맑기운동등 정치개혁 ▲평등주의화를 통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대권교수(서울대)는 『전국구제도를 합법적으로 정치헌금을 거두어 들이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은 매관매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며 『우리 선거구제도는 순수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 현재의 전국구제를 폐지하든지,아니면 정당이 내놓은 전국구후보 명단에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식 1인2표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한수교수(건국대)는 정당정치발전을 위해 ▲무소속후보의 출마금지▲당적 이적자의 출마배제등을 제시했으며 정재길교수(전북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재산공개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재산을 은폐 누락시킨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는 입후보 무효및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3-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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