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6일 하오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국 정치개혁방향」이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공직사회풍토개혁과 선거제도개선 등 정치개혁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민자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치관계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중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오는 4월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길승흠교수(서울대)는 『민자당내 민정·공화계와 행정부·군부내의 요인,재벌총수,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은 대체로 개혁에 저항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지금 대선결과의 힘과 김영삼대통령의 결단력,언론재판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당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개혁저항세력의 반발을 예고했다.
길교수는 이어 김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경제활성화 ▲호남특별대책 ▲문민정치와 윗물맑기운동등 정치개혁 ▲평등주의화를 통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대권교수(서울대)는 『전국구제도를 합법적으로 정치헌금을 거두어 들이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은 매관매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며 『우리 선거구제도는 순수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 현재의 전국구제를 폐지하든지,아니면 정당이 내놓은 전국구후보 명단에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식 1인2표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한수교수(건국대)는 정당정치발전을 위해 ▲무소속후보의 출마금지▲당적 이적자의 출마배제등을 제시했으며 정재길교수(전북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재산공개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재산을 은폐 누락시킨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는 입후보 무효및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치관계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중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오는 4월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길승흠교수(서울대)는 『민자당내 민정·공화계와 행정부·군부내의 요인,재벌총수,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은 대체로 개혁에 저항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지금 대선결과의 힘과 김영삼대통령의 결단력,언론재판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당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개혁저항세력의 반발을 예고했다.
길교수는 이어 김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경제활성화 ▲호남특별대책 ▲문민정치와 윗물맑기운동등 정치개혁 ▲평등주의화를 통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대권교수(서울대)는 『전국구제도를 합법적으로 정치헌금을 거두어 들이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은 매관매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며 『우리 선거구제도는 순수한 소선거구제로 돌아가 현재의 전국구제를 폐지하든지,아니면 정당이 내놓은 전국구후보 명단에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식 1인2표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한수교수(건국대)는 정당정치발전을 위해 ▲무소속후보의 출마금지▲당적 이적자의 출마배제등을 제시했으며 정재길교수(전북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재산공개의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재산을 은폐 누락시킨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는 입후보 무효및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3-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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