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원·고위공직자 20여명 내사/5∼6명 곧 사법처리

비리의원·고위공직자 20여명 내사/5∼6명 곧 사법처리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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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직권남용 등/전직 장·차관도 포함/검찰

대검중앙수사부는 16일 그동안 내사를 벌여온 20여명의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가운데 혐의사실이 드러난 5∼6명을 사법처리키로 하고 이들의 소환·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사정당국자도 이날 『부정척결을 위한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확고하고 각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첩보를 수집,검증하고 있으므로 금명간 몇명은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구속수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서울시내 4개 지청 및 수원지검등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중 수사력이 뛰어난 5명을 지원받아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의 내사를 받아온 인사는 재산공개과정에서 부동산투기 혐의가 드러난 S·K·L의원등 3∼5명과 과거 공직에 재직할때 직권을 남용했거나 이권청탁이 많았던 P·K·L의원등을 비롯 전직 장·차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최근 민자당을 탈당하거나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들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일부언론에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인사중에는 내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전하고 『검찰은 내사결과 혐의사실이 드러난 사람만 불러 철저히 조사한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공직자들이 지위를 이용, 정보를 미리 빼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인사청탁·이권개입·횡령배임·탈세등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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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이번에 보강키로 한 검사 5명 이외에 추가로 검사들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993-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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