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비서 사칭 사기

청와대비서 사칭 사기

입력 1993-04-13 00:00
수정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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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마산 경찰서는 12일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아내주겠다며 교제비조로 8천만원을 받아챙긴 김영순씨(63·회사원·인천시 남구 도하1동 365의9)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기등 전과3범인 김씨는 지난89년 4월 중순 창원군 진전면 용문사에서 만난 최학중씨(42·무직·마산시 합포구 월영2동 614의550)에게 청와대 자금담당 비서관이라고 속인뒤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같은달 17일 교제비조로 6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다음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모두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993-04-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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