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법적 결격사유도 대폭 확대/탄압 오해없게 국민신고 근거로 처리
정부가 12일 발표한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은 6·29선언이후 언론기관의 급격한 양적팽창과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이비언론의 비리와 부조리를 범정부차원에서 척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비언론 척결의 실무작업을 담당할 「사이비언론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번주초 공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에는 공보처와 내무부·대검·경찰청등은 물론 노동부·법제처와 국세청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사이비언론대책이 주로 공보처의 실태조사와 고발에 이은 검찰의 수사라는 단선적인 차원을 벗어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신문 1백13종을 포함,모두 7천66종에 이르고 있다.
87년 6·29선언이후 정기간행물법이 제정되기 직전의 2천2백36종보다 3배가 넘는 팽창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년이상 발행이 중단된 간행물이 1천4백59종,불규칙발행이 2백69종,등록만 하고 창간조차 하지않은 간행물이 4백29종으로 전체의 36%인 2천1백57종이 비정상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간행물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행물을 발간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사 행세를 하는 사이비언론사가 생긴다는 것이 공보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이비언론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간행물법의 개정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미창간및 발행중단 간행물에 대한 등록말소의 근거마련과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다.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공보처에 간행물 등록을 마치고 언론사를 설립,신문·잡지등을 발간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법은 언론인에 대한 법적인 결격사유가 국가보안법및 형법상의 내란·외환죄등 반국가사범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어 등록된 언론사의 발행인 가운데 사기 횡령 강간등 파렴치범 전과자가 1백90명,경제사범등이 3백96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도 보완하기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등 언론관련기구및 경실련등 사회단체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뒤 법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의 경우처럼 사이비언론을 단속한다는 빌미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언노련은 이날 『사이비언론이 근절돼야 한다는데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가 언론사를 규제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이비라는 의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이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오린환장관은 이에대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거정권의 「언론통제정책」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언론과 국민사이에서 스스로 배제되겠다고 밝혔듯이 국민의 신고를 근거삼아 처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도운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은 6·29선언이후 언론기관의 급격한 양적팽창과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이비언론의 비리와 부조리를 범정부차원에서 척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비언론 척결의 실무작업을 담당할 「사이비언론대책위원회」의 구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번주초 공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에는 공보처와 내무부·대검·경찰청등은 물론 노동부·법제처와 국세청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사이비언론대책이 주로 공보처의 실태조사와 고발에 이은 검찰의 수사라는 단선적인 차원을 벗어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공보처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신문 1백13종을 포함,모두 7천66종에 이르고 있다.
87년 6·29선언이후 정기간행물법이 제정되기 직전의 2천2백36종보다 3배가 넘는 팽창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년이상 발행이 중단된 간행물이 1천4백59종,불규칙발행이 2백69종,등록만 하고 창간조차 하지않은 간행물이 4백29종으로 전체의 36%인 2천1백57종이 비정상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간행물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행물을 발간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사 행세를 하는 사이비언론사가 생긴다는 것이 공보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이비언론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간행물법의 개정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미창간및 발행중단 간행물에 대한 등록말소의 근거마련과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다.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공보처에 간행물 등록을 마치고 언론사를 설립,신문·잡지등을 발간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법은 언론인에 대한 법적인 결격사유가 국가보안법및 형법상의 내란·외환죄등 반국가사범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어 등록된 언론사의 발행인 가운데 사기 횡령 강간등 파렴치범 전과자가 1백90명,경제사범등이 3백96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도 보완하기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등 언론관련기구및 경실련등 사회단체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뒤 법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의 경우처럼 사이비언론을 단속한다는 빌미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언노련은 이날 『사이비언론이 근절돼야 한다는데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가 언론사를 규제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이비라는 의미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이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오린환장관은 이에대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거정권의 「언론통제정책」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언론과 국민사이에서 스스로 배제되겠다고 밝혔듯이 국민의 신고를 근거삼아 처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도운기자>
1993-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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