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직자윤리법개정안 마련

여야,공직자윤리법개정안 마련

입력 1993-04-13 00:00
수정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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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매년 정례화/민자/고의 누락땐 실형부과/민주

민자·민주 양당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오는 4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개정시안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자당은 12일상오 정치관계법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남재두의원)를 열고 공직자재산공개의 제도적장치를 논의했으며 16일 공청회를 거쳐 19일까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잠정 확정,14일 당무위원및 의원연석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공직자윤리법개정 방향과 관련,▲재산등록 범위를 5급이상으로 확대하되 공개는 차관급 이상에서 시작,3급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며 ▲사법부는 자체규정을 통해 별도공개를 유도하고 ▲군은 자체기관에서 등록받아문제인사만 공개토록 하며 ▲지방의회의원은 시·군·구의회의원까지 등록을 받아 시·도의회의원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광나루 한강공원 피클볼장 개장 이끌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성과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광나루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체육 공간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광나루 피클볼장은 박 의원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예산 확보에 힘써 조성된 시설로,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장을 기념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가족 피클볼대회’가 함께 개최되며 시민 참여형 스포츠 문화 확산의 장이 마련됐다. 대회는 사전 경기와 본경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체험·레슨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개장식은 29일 오전 10시 진행됐으며, 내빈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시타, 결승전 및 시상식 등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 의원은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한강공원과 같은 열린 공간에서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한다”며 “이번 광나루 피클볼장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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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시안에서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6급이상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까지 확대하고 등록후 30일이내에 관보와 공보를 통해 이를 공개하되 「등록재산 은닉죄」를 신설,고의로 재산을 누락시켰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1993-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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