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직자윤리법개정안 마련

여야,공직자윤리법개정안 마련

입력 1993-04-13 00:00
수정 199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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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매년 정례화/민자/고의 누락땐 실형부과/민주

민자·민주 양당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오는 4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개정시안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자당은 12일상오 정치관계법특위 제1분과위(위원장 남재두의원)를 열고 공직자재산공개의 제도적장치를 논의했으며 16일 공청회를 거쳐 19일까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민주법률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가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잠정 확정,14일 당무위원및 의원연석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민자당은 공직자윤리법개정 방향과 관련,▲재산등록 범위를 5급이상으로 확대하되 공개는 차관급 이상에서 시작,3급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며 ▲사법부는 자체규정을 통해 별도공개를 유도하고 ▲군은 자체기관에서 등록받아문제인사만 공개토록 하며 ▲지방의회의원은 시·군·구의회의원까지 등록을 받아 시·도의회의원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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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시안에서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6급이상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까지 확대하고 등록후 30일이내에 관보와 공보를 통해 이를 공개하되 「등록재산 은닉죄」를 신설,고의로 재산을 누락시켰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1993-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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