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영주기자】 제주지검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는 9일 한라일보 대표 강영석씨(55·제주상공회의소 회장·청암기업 회장)를 공갈,공갈미수,건축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Y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제주시 오현교 공사를 부실공사로 과장보도한 뒤 이에 Y종합건설측이 다른 일간지를 통해 반박성명을 내자 한라일보에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폭로기사를 계속 터뜨리겠다고 협박,광고비로 8백만원을 요구,4백40만원을 받고 광고를 1회 게재하는가 하면 한라일보 대표직에 있음을 이용,광고게재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Y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제주시 오현교 공사를 부실공사로 과장보도한 뒤 이에 Y종합건설측이 다른 일간지를 통해 반박성명을 내자 한라일보에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폭로기사를 계속 터뜨리겠다고 협박,광고비로 8백만원을 요구,4백40만원을 받고 광고를 1회 게재하는가 하면 한라일보 대표직에 있음을 이용,광고게재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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