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성역없는 처벌” 의지/삼성종건 사장 전격구속 의미

“부실공사 성역없는 처벌” 의지/삼성종건 사장 전격구속 의미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3-04-06 00:00
수정 199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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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장,붕괴위험 알고도 방치/하도급 이중계약 횡포에 “본때”

구포 열차전복사고와 관련,검찰과 경찰이 삼성종합건설 남정우사장(52)을 5일 전격 구속한 것은 이번 사건의 최고책임자를 포함한 성역없는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감정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남사장에 대한 구속조치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2일 『부실공사에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곧바로 취해진 것이어서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비리를 과감히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의 수사결과 남사장은 지난해 7월 이후 3차례나 계속된 부산 구포의 한전 전력구공사현장의 터널붕락사고에 대해 권오훈현장소장(41·구속)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사장은 그러나 이 공사가 경부선 철로밑을 통과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장 실무자들에게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무단 설계변경과 위험한 발파작업 강행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그동안 공사현장 실무자들의 무단설계변경등 불법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이 회사 이홍재토목담당이사(45)까지 구속했으나 그 이상의 고위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와 대상선정에 막판까지 고심을 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경은 토목이사 이씨등을 끈질기게 추궁해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터널붕락사고가 남사장과 함께 구속된 토목사업본부장 김창경전무(52)를 통해 남사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밝혀냈다.또 삼성종합건설이 하청업체인 한진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지급한 액수와는 내용이 다른 이중계약서까지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남사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진 것이다.<부산=김정한기자>
1993-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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