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의 수출입업체가 자기소유의 보세창고를 가질 수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5일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입에 따른 물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자가용 보세구역의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세창고를 가질 수 있도록 특허절차를 완화,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입에 따른 물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자가용 보세구역의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세창고를 가질 수 있도록 특허절차를 완화,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3-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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