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행정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종합상사가 해외지사에 영업자금으로 보내는 송금한도를 연간 1백만달러에서 2백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환관리시행세칙을 고쳐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외국에서 사람을 국내에 초청할때 한국은행 총재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비의 한도를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밖에 선물환및 금융선물 거래시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계약서·수입허가서 등의 서류를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후 30일(영업일)이내에 내도록 했다.
또 외국에서 사람을 국내에 초청할때 한국은행 총재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비의 한도를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밖에 선물환및 금융선물 거래시 거래은행에 제출하는 계약서·수입허가서 등의 서류를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후 30일(영업일)이내에 내도록 했다.
1993-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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