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여행시즌 관광사 횡포극심/안내부실·계약불이행등 서비스“실종”

결혼·여행시즌 관광사 횡포극심/안내부실·계약불이행등 서비스“실종”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3-31 00:00
수정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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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보원 고발접수 전년비 31% 증가/무허가·영세업체 난립이 주원인/상품구입 강요까지… 소비자 “눈살”/업체 등록여부 등 철저히 살핀뒤 계약하도록

제주도의 꽃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여행시즌이 시작돼 여행사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고있다.그러나 자칫 부실한 여행사와 계약을 맺으면 편안해야 할 여행길이 가시밭길로 변하는 경우가 종종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지난해 1년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여행사 관련 소비자피해고발은 모두 78건으로 91년의 47건에 비해 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펴낸 「92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여행사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모두 43건으로 91년의 37건보다 16.2%가 늘어났다.소비자고발의 주된내용은 안내부실및 부당요금 징수,계약불이행및 환불지연등 주로 기본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 여행사들은 여행지의 관광상품점과 담합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상품구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무리한 여행일정에 따른수박 겉핥기식의 관광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회사원 이모씨(31·충남 홍성군 장곡면)는 지난해 말 C여행사를 통해 2박3일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여행사의 계약위반 탓에 신혼의 단꿈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경우.이씨부부는 여행을 떠나기 8일전 여행사측에 왕복항공권,호텔숙박료,현지 관광비등으로 모두 55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마쳤다.그러나 막상 결혼식을 끝내고 제주도에 도착한 이씨는 호텔및 관광예약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여관에 투숙하다 관광도 하지 못한채 돌아와야 했다.

올 1월 S여행사와 계약해 7박8일 일정으로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주부 김모씨는 태국 관광중 가이드가 특정 한약방으로 일행을 인솔,1백만원이상을 호가하는 웅담,녹용,유향등 한약재를 구매토록 부추킨 사례를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해 왔다.김씨는 한약방에서 장시간을 지체하는 관광안내인에게 항의하다 오히려 『아줌마 혼자 안사면 그만이지,왜 참견이냐』는 핀잔만 들었다.더욱이 안내인은 망설이는 일행들에게 돈이 없으면 빌려줄테니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까지 구매를 유도했다고 한다.

한국관광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등록된 여행사 수는 2천6백여개소에 달한다.당국에 등록을 하지않고 무허가 영업을 일삼는 여행사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88년까지 불과 9백28개에 불과하던 국내 여행사 수는 89년 정부의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이후 크제 늘어나 매년 30∼4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여행사의 설립은 관광진흥법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일정한 자본금과 사업장 규모만 갖추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해 영세부실업체가 난립하고있다.이에따라 감독기관인 교통부와 각 시·도청의 여행사 정기검사는 업체수가 많은데다 수백개의 신생업체가 수시로 생겼다 없어지는 난점때문에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원측은 부실 여행사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해당 여행사의 등록 여부를 교통부 국제관광과(☎392­2931)나 한국관광협회(☎757­2345)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또 여행사를 선택할때여행상품의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며 교통편과 숙박시설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한후 계약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손남원기자>
1993-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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