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요원 1천여명 감축/권 국방 보고/대민정보 수집 등 월권금지

기무사요원 1천여명 감축/권 국방 보고/대민정보 수집 등 월권금지

입력 1993-03-30 00:00
수정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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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대민정보 수집활동이 일체 금지되고,국방장관 소속으로 기무부대는 군내 정보활동만 하게 된다.

권령해국방부장관은 29일 하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무사 운영개선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빠른 시일 안에 기무사령부를 현위치에서 이전하는 한편 ▲사령부 정보처를 해체 ▲시·도단위 지구부대를 군영내로 이전하고 ▲계급에 상응한 행동과 월권행위의 일체금지 ▲기무부대 요원의 정부기관및 민간단체 출입을 이미 전면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또 사령부 처·실 업무를 전면 조정,점차적으로 약 1천1백여명의 인원을 감축시키는 한편 군부대 기무부대는 사단단위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천1백여명에 이르는 인원감축은 대부분 사병(9백여명)으로 올부터 97년까지의 자연감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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