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5∼6명 곧 조치/축재 관련/민자의원 징계도 내일 매듭

차관급 5∼6명 곧 조치/축재 관련/민자의원 징계도 내일 매듭

입력 1993-03-29 00:00
수정 199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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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관급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탈법적 축재의혹이 짙은 인사들이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실사를 벌여 부정이 확인되는 경우 공직사퇴를 포함,조속한 시일내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자당도 주초까지는 박준규국회의장(대구 동을)등 재산공개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의원들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집중 설득,파문을 조기 수습하기로 했다.

재산공개결과 부동산투기등 불법·탈법적 축재부분이 발견돼 조치대상에 오르고 있는 인사는 민자당의원 20여명과 함께 정부에서는 검사장급 2∼3명,외청장 1∼2명등 차관급 공직자 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휴일인 28일 재산공개 진상파악특위 활동을 계속,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20명정도의 조치대상자에 대한 분류작업을 끝내고 29일쯤 김영삼대통령에게 특위활동결과를 보고한뒤 가급적 30일까지는 파문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의원직 사퇴대상으로는 이미 사퇴의사를 공식표명한 유학성(경북 예천)김문기의원(강원 명주·양양)이외에 박국회의장,정동호의원(경남 의령·함안)등으로 알려졌다.

또 이원조(전국구)임춘원(서울서대문을)김재순(강원 철원·화천)남평우의원(경기 수원 권선을)등 여론의 집중비난을 받고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1∼2명이 의원직을 사퇴,모두 5∼6명이 의원직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직 사퇴가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중 정동호·임춘원의원등은 『당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으나 박국회의장은 『명예로운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한 사퇴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1993-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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