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연방지법은 거액의 현금을 분산예치해 미연방 현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전대통령의 딸 소영씨(32)와 선경그룹 최종현회장의 아들 태원씨(33)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4월21일로 연기했다.
샌타클라라연방지법은 최씨부부의 선고공판을 당초 24일 상오9시로 열 예정이었으나 담당 제임스 웨어 판사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보호관찰국측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연기했다.
샌타클라라연방지법은 최씨부부의 선고공판을 당초 24일 상오9시로 열 예정이었으나 담당 제임스 웨어 판사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보호관찰국측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연기했다.
1993-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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