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규모 발표후 여론에 촉각/「재산공개」 앞둔 사법부 표정

재산규모 발표후 여론에 촉각/「재산공개」 앞둔 사법부 표정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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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판사,“청렴도 확인할 기회… 적극 찬성”/일부 재력가 법관,“오해받을라” 전전긍긍

고위공직자및 여당의원의 재산공개에 따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의 양심」으로 여겨지는 사법부 고위직법관들의 재산공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주변은 찬반양론과 함께 동요하는 분위기.

이미 재산을 공개한 일부 고위 공직자·국회의원들이 부동산투기,재산신고누락 및 축소,재산은닉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법조치까지 돼야 한다는 비난이 들끓는 상태에서 사법부 고위직 인사의 재산이 공개될 때 똑같은 전철을 밟는 사람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게 반대론의 주된 요지였다.

그러나 24일 주돈식청와대정무수석이 『사법부도 재산을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자 『소용돌이에 휘말릴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하던 논지는 일단 크게 위축된 모습.

○…일부 소장 법관들은 법원의 재산공개에서 법관의 재산액수가 고위공직자·의원들의 재산액수보다 훨씬 낮을 것이란 기대에 따라 「재산공개→청빈도과시」가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

그러나 이번 주초부터 재산공개대상 선을 고려하며 작업을 벌여온 법원행정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론의 질타가 사법부로 옮겨올 수도 있는 형국을 인식하면서 여론의 추이에 촉각.

서울고법의 모부장판사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이미 모든 법관들의 재산을 등록해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법부인사들의 재산내용이 공개될 경우 법관들의 재산형성과정이 주목받기보다는 재산액수의 과다가 우선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언.

○…김덕주대법원장은 사법부 재산공개를 전제로 이미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보고는 받았으나 적극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을 받아들인듯 고심하고 있다는 것.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대법원장 자신도 86년부터 2년간 변호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점도 재산공개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반응을 보여 주목.

이와함께 법원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재력가」법관에 대한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한 법원고위직관리는 거액의 재산,특히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해 공개시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이란 추측이 무성.

아울러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법관들도 이번 재산공개를 전제로 할때 호되게 질타당할 것이란 점에서 사법부위신이 크게 먹칠되지나 않을까 우려.

○…법원행정처는 기왕에 사법부의 재산공개가 기정 사실이 된만큼 이에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며 타당한 공개내역이 돼야한다는 점에서 3단계 공개안을 마련.

행정처는 우선 재산공개시 장관급인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이 1차로 공개하고 고법·지법원장 20명이 2차로 공개한 다음 3차로 고법부장판사 69명이 공개한다는 방안을 추진.

이에따라 이미 공개방침이 섰고 공개에 따른 검토작업에 들어간 사법부 재산공개가 빠르면 다음주에 1단계 재산공개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나 이달말로 예정된 차관급 재산공개를 지켜본뒤 내달초에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

○…모 부장판사는 『판사의 외형적 재산규모보다는 법관임용당시의 개인별 재산내역과 현재의 재산규모를 구별해 모든 법관들이 현직을 통해 부당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를 언론이 책임있게 막아줘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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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법원의 모 배석판사는 『일부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수임을 통해 얻은 엄청난 수입이 마치 법관시절에 음성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차라리 이 기회에 법관의 재산내역을 국민앞에 완전히 공개,판사들이 흔히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소득면에서 평범한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93-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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