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배상책임공제/수협,새달부터 시판

선주 배상책임공제/수협,새달부터 시판

입력 1993-03-26 00:00
수정 199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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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는 25일 어선탑승객이 재해를 입었을 때 선주의 배상액을 보상해 주는 「선주배상책임공제」를 오는 4월1일부터 상품화하기로 했다.

수협이 새로 개발한 「선주배상책임공제」는 어선에 탑승한 승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 선주가 탑승객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으로 사고탑승객은 선주가 공제에 가입한 범위내에서 1인당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선주가 부담하는 공제료는 탑승객 1인당 공제가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1년에 1만3천5백원,2천만원은 1만4천5백원이다.

199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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