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4일 민자당 김문기의원(61)의 북한산 국립공원내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 『훼손된 그린벨트를 원상대로 복구시키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이 지시에서 『김의원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3곳의 음식점건물중 상당수가 그린벨트 관련법이 제정된 71년 이후 증·개축된 것으로 예상된다』며 『67년 이곳에 처음으로 들어선 당시의 건축도면과 토지대장 등을 정밀검토,처리결과를 통보하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지시에서 『김의원이 현재 임대하고 있는 3곳의 음식점건물중 상당수가 그린벨트 관련법이 제정된 71년 이후 증·개축된 것으로 예상된다』며 『67년 이곳에 처음으로 들어선 당시의 건축도면과 토지대장 등을 정밀검토,처리결과를 통보하라』고 밝혔다.
1993-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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