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11일 「농어민의 날」로/부가세영세율 축산자재에도 적용

올 11월11일 「농어민의 날」로/부가세영세율 축산자재에도 적용

입력 1993-03-25 00:00
수정 199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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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와대 농업특보 설치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촌발전특위」발족및 청와대 농업특별보좌관제 설치를 빠른 시일내에 실현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상오 상공회의소에서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과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한 농수산당정회의를 열고 신농정추진대책과 대선공약실천방안,농지제도개선등 농정현안에 관해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11월11일을 「농어민의 날」로 제정,전통문화행사·농산물품평회·농정대토론회등 각종 농어민관련 행사를 통합 실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현재 비료·농기계및 수산기자재에만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이를 신농정 5개년계획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97년7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농산물수입을 개방해야한다는 현실을 감안해 당초 2001년까지로 계획됐던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등 농업생산기반정비작업을 97년까지 앞당겨 완료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농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1993-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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