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부총장 등 3명 5년 구형/광운대부정

김 전부총장 등 3명 5년 구형/광운대부정

입력 1993-03-24 00:00
수정 1993-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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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 교직원 4명엔 4년/알선책 15명 3년∼1년6월/학부모 38명 2년∼1년6월

서울지검형사3부 양인석검사는 23일 광운대입시부정사건 관련자 6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학교 전부총장 김창욱(56),전교무처장 조하희(53),전교무과장 전영윤피고인(54)등 3명에게 징역5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교무처장을 지냈던 윤을송피고인(56)등 나머지 학교관계자 4명에게 징역 4년씩을 구형하고 전강동고교사 이두산피고인(53)등 부정입시 알선책 15명에게는 징역 1년6월∼3년을 구형했다.이와함께 명혜화씨(46·여)등 부정합격생 학부모 38명에게 징역1년6월∼2년씩을 구형하는 한편 한양대 대리시험을 알선한 혐의와 자신의 아들을 광운대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이정택피고인(57)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학교·재단·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돼 대규모 입시부정을 저지름으로써 황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면서『교육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만큼 엄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3-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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