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6등급으로 세분/환경처/수은·납 등 중금속 측정 강화

수질기준 6등급으로 세분/환경처/수은·납 등 중금속 측정 강화

입력 1993-03-23 00:00
수정 199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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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단계로 되어있는 수질기준이 6단계로 세분화되고 수질관리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중심에서 중금속등 유해물질중심으로 전환된다.

환경처는 22일 현재의 수질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식수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관리개선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우선 1급수에서 5급수까지로 되어있는 현재의 수질등급가운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ppm이하로 되어있는 1급수만을 1급A와 1급B로 세분화시켜 1급A는 현재 1급수와 같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ppm이하로,1급B는 2ppm이하로 나누기로 했다.

그 적용은 현재 1급수 목표지역 가운데 청정지역등 오·폐수가 거의 유입되지않는 지역은 현재 1급수와 같은 수준인 1급A를 적용하고 그외 1급수 목표지역은 1급B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자연상태에 가까운 1ppm이하로 되어있는 상수원하천의 목표치가 오염물질이 조금이라도 유입되는 경우 그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 비경제적인데다 정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식수로 정화하는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수치가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환경처는 대신 정수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현재 카드뮴 크롬 수은 납 크롬등 9개 중금속및 유해물질이 대상인 건강보호항목을 점차 늘여나가기로 했다.
1993-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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