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무자격자 처리대책 고심

조합주택/무자격자 처리대책 고심

박성권 기자 기자
입력 1993-03-15 00:00
수정 1993-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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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못받아 「유자격」까지 불이익/행정당국,무주택자만 “입주자격” 검토

조합주택에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무자격 조합원이 입주한 조합주택에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아 무자격자는 물론 유자격자들까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일부 유자격 조합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정하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회수한다든가,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불이익을 부과한 뒤 취득을 인정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기준은 없다.

이때문에 행정당국은 무자격자가 입주한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식으로만 대처하고 있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무자격 조합원까지 불만에 가득 차 있다.

○취득인정 규정없어

무자격 조합원의 문제는 이른바 수서사건을 계기로 행정당국이 조합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강화하며 빚어졌다.무자격 조합원의 실태 및 해당 조합원과 당국의 입장을 알아본다.

지난 83년 도입된 조합주택 제도는 주택난 심화 및 부동산가격 폭등과 함께 89년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서울의 경우 83∼88년 사이 6년 동안 인가된 조합과 승인된 사업은 6백41개(4만2백87명)에 70건(2만9천5가구)이었다.그러나 89년에는 한해에 6백78개(4만9백74명) 조합,47건(1만3천4백70가구)으로 급증했다.

청약제도와 달리 가입순서에 따라 수년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한때 분양가와 비슷했던 채권 역시 살 필요가 없어 싯가보다 훨씬 싼 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난 91년 공영개발 택지를 편법으로 특정 주택조합에 불하하려다 정치,사회적으로 커다란 특혜시비가 빚어진 수서사건을 계기로 조합주택의 인기가 시들기 시작했다.

택지부족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조합주택의 분양가가 시중 가격에 거의 접근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매력이 거의 사라진데다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이때문에 형편이 웬만한 사람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져 일부 조합들은 조합원을 칙사대접하며 모셔오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수서 이후 주택전산망이 완비되면서 무자격자들의 위장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으로써 조합의 설립요건을 못 갖추게 된 조합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 7백20명 적발

실제로 92년 2월말까지 서울에서만 조합주택에 이미 입주한 7백20여명의 무자격자들이 적발됐다.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조합주택은 풍납동 현대아파트등 12곳에 조합원은 5천8백명에 이른다.

무자격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대금을 다 치르고도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무주택 기간 등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위장가입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그러나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유자격자가 무자격자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은 반드시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때문에 무자격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은 행정당국을 원망하는 소리도 높다.특히 아무리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빼앗을 경우 그들이 봉착하게 될 현실을 도외시한 채 법만 내세울 수도 어려운 일이다.

○상급심판결 안나와

일부 무자격 조합원들이 건설부나 서울시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1심에서승소한 경우도 있으나 상급심의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건설부는 유자격 조합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준공검사는 내주고 무자격자들을 사법부에 고발해서 법원의 판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무자격 조합원들까지 구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맹점이 있다.서울의 경우 이미 조합을 탈퇴한 1천3백여명의 무자격자들과 형평을 잃는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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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박병선주택국장은 『공청회등을 통해 무자격자 처리문제등을 포함,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현 상태로는 무자격 조합원이라도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입주자격을 주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권기자)
1993-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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