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지난 91년 11월 대구시에서 경영하던 조그마한 의류공장을 처분했다.그러나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새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다.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나.
○양도소득세 면제
91년 1월 이후 구공장을 처분한 경우 구공장을 처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귀하의 경우 91년 11월에 구공장을 처분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 후인 94년 11월까지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91년 1월 이전에 구공장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공장을 처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착공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해 사업을 시작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정부경제상담전화)
○양도소득세 면제
91년 1월 이후 구공장을 처분한 경우 구공장을 처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귀하의 경우 91년 11월에 구공장을 처분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 후인 94년 11월까지 새 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91년 1월 이전에 구공장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공장을 처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착공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해 사업을 시작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정부경제상담전화)
1993-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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