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쟁의금지 헌법 불합치”/헌재 결정

“공무원 쟁의금지 헌법 불합치”/헌재 결정

입력 1993-03-12 00:00
수정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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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12월까지 현행법 개정해야/철도·체신 등 법개정땐 쟁의 가능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동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은 일부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제33조3항)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국회는 오는 95년12월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11일 전체신노조위원장 이주완씨(55·현한국노총사무총장)가 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 선고공판에서 『해당 노동쟁의조정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돼있는 철도·체신·국립의료원등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는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문제가 된 법조항이 위헌적요소를 가졌지만 위헌결정시 초래될 혼란등 여러가지점을 고려,일정시점까지 그 조항의효력을 인정하되 국회가 그때까지 관련법을 정비토록 촉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87년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등 일부 공무원의 노동쟁의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 33조3항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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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의장으로 있던 88년10월 산하 철도노조의 총파업과 관련,소속노조원들이 공무원신분으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자 노동쟁의조정법12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3-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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