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불법전용 묵인/수뢰공무원 셋 구속

건물불법전용 묵인/수뢰공무원 셋 구속

입력 1993-03-12 00:00
수정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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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석동현검사는 11일 서울 구로구 고척2동사무소 행정서기 이경호씨(35·전 구로구청 토지관리과직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구로구청 토지관리과 서기로 있던 91년8월쯤 부동산 중개업자인 차모씨(48·구로구 구로동 현대연예인 아파트)로부터 구로구 오류동 295의5 김모씨(47·강남구 역삼동)등 3명 소유의 밭 8백60평(매매가 4억7천만원)의 거래신고심사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씨등 5명 앞으로 명의이전시킨뒤 이땅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인 것처럼 꾸며주는 대가로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부 주철현 검사는 이날 구로구청 건축과장 이원훈씨(53)와 전 구로구청 건축계장 성범제씨(42·서대문구청 건축과장)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노희덕씨(37·서초구 서초3동 1496의4 현대하이츠맨션)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등은 지난 5일쯤 구로구 시흥동 883의5 인덕빌딩 소유자 노씨가 지하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유흥업소의무대시설로 만들어 입주시킨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가짜 검사서류를 꾸며준 대가로 각각 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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