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치자금 개인기부 금지법 추진/자민당

일,정치자금 개인기부 금지법 추진/자민당

입력 1993-03-11 00:00
수정 199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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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개정안 월말 국회 제출/가네마루 13일 기소/일 검찰

【도쿄 연합】 일본 집권 자민당의 정치개혁추진본부(본부장 미야자와 기이치)는 10일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부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마련,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 추진본부는 이날 가네마루 신(김환신) 전 부총재의 거액 탈세사건을 계기로 긴급 간사회를 소집,정치자금 개혁에 대한 추가 방안을 협의한 끝에 이같이 확인했다.

추진본부는 또 ▲정치가 개인 상호간의 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자에 대해 공민권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아울러 합의했다.

이날 간사회 참석자들은 특히 파벌정치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단체간의 자금제공 금지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계속 검토 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도쿄 연합】 가네마루 신(김환신)전자민당 부총재의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10일 가네마루가 정치헌금을 빼돌려 일본 채권신용은행발행의 할인금융채를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60억엔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헌금을 유용해 개인배를 불린 악질적인 케이스」로 규정,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우선 시효가 촉박해진 지난87년 탈세분에 대해서 검찰 상부와 협의,오는 13일쯤 기소할 방침이다.가네마루는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가네마루는 전 비서 하이바라 마사히시(생원정구)와 공모,지난 87년과 89년의 개인 소득 8억엔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할인채 구입에 빼돌려 4억엔의 세금을 포탈했다.
1993-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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