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공중위생업소 처벌 강화/과징금제 연내 도입

불법영업 공중위생업소 처벌 강화/과징금제 연내 도입

입력 1993-03-10 00:00
수정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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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개정안 마련

보사부는 9일 올해중 여관·음식점·사우나등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부당 이익금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현재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에게 지급하는 미용사면허를 올해부터 배출되는 전문대 미용학과 졸업자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공중위생법을 개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불법영업행위등으로 행정처분에 계류중인 업자가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업소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전영업자의 위반행위가 업소 승계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1993-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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