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수입 20∼30% 신고/성실납세봉급자 “조세행정 개선을”
부동산 투기문제로 사임한 박량실전보사부장관의 소득세 신고 결과를 놓고 의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세금의 형평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전장관의 경우 서울 중심부에서 이름난 산부인과 병원을 30년간 운영해 오면서 최근에 신고한 연간 소득이 지난 89년 8백98만원,90년 1천1백95만원,91년에 1천8만원 등으로 드러나자 월소득 1백만원 안팎의 일반 봉급생활자들은 『의사의 소득이 어떻게 우리보다 적으냐』는 반응들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세원이 모두 노출돼 탈세란 있을 수 없다.그러나 의사나 변호사·공인회계사·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 이른바 국세청이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소득 추적이 쉽지 않다.국세청은 이들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정해 그 이상 신고·납부만하면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않는다.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이 업종마다 지역별·규모별 표본조사를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때문에 유명도에 따라 사무실유지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는등 능력에 차이가 많은 의사나 변호사들은 늘 문제가 되고있다.
현행 세법상 산부인과 의사는 의료보험 수입의 11.5%와 일반진료 수입의 40%만 신고하면 된다.따라서 박장관처럼 수백억대의 재산과 고급승용차를 4대씩이나 갖고 있어도 연간 1백만원 남짓한 세금만 내면 되도록 세법이 엉성하게 돼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세법의 적용으로 이른바 고소득자로 알려진 의사와 변호사 등은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봉급생활자에 비해 훨씬 덜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8년4월 충남 금산읍에서 안과개업의였던 안모씨(당시 30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그때 안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월 소득은 1백52만원.그러나 유족들은 월 소득이 6백47만원이라고 주장,아직도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지난 89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변호사 성모씨(당시 50세)의 경우도 세무서에 월소득을 2백34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은 7백여만원에 이른다는 가족들의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이 아직도 미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때 의사와 변호사 등이 실제 수입금액의 20∼30%밖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의사와 변호사 등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명예,진료 및 상담등을 고려해 유흥업소나 일반 숙박·음식업소 등처럼 엄격하게 입회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점도 이들의 탈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육철수기자>
부동산 투기문제로 사임한 박량실전보사부장관의 소득세 신고 결과를 놓고 의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세금의 형평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전장관의 경우 서울 중심부에서 이름난 산부인과 병원을 30년간 운영해 오면서 최근에 신고한 연간 소득이 지난 89년 8백98만원,90년 1천1백95만원,91년에 1천8만원 등으로 드러나자 월소득 1백만원 안팎의 일반 봉급생활자들은 『의사의 소득이 어떻게 우리보다 적으냐』는 반응들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세원이 모두 노출돼 탈세란 있을 수 없다.그러나 의사나 변호사·공인회계사·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 이른바 국세청이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소득 추적이 쉽지 않다.국세청은 이들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정해 그 이상 신고·납부만하면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않는다.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이 업종마다 지역별·규모별 표본조사를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때문에 유명도에 따라 사무실유지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있는등 능력에 차이가 많은 의사나 변호사들은 늘 문제가 되고있다.
현행 세법상 산부인과 의사는 의료보험 수입의 11.5%와 일반진료 수입의 40%만 신고하면 된다.따라서 박장관처럼 수백억대의 재산과 고급승용차를 4대씩이나 갖고 있어도 연간 1백만원 남짓한 세금만 내면 되도록 세법이 엉성하게 돼있다.
이같은 불합리한 세법의 적용으로 이른바 고소득자로 알려진 의사와 변호사 등은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봉급생활자에 비해 훨씬 덜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88년4월 충남 금산읍에서 안과개업의였던 안모씨(당시 30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그때 안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월 소득은 1백52만원.그러나 유족들은 월 소득이 6백47만원이라고 주장,아직도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지난 89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변호사 성모씨(당시 50세)의 경우도 세무서에 월소득을 2백34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은 7백여만원에 이른다는 가족들의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이 아직도 미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때 의사와 변호사 등이 실제 수입금액의 20∼30%밖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의사와 변호사 등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명예,진료 및 상담등을 고려해 유흥업소나 일반 숙박·음식업소 등처럼 엄격하게 입회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점도 이들의 탈세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육철수기자>
1993-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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