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전 전교조위장/정간물등록 위반 기소

이영희 전 전교조위장/정간물등록 위반 기소

입력 1993-03-05 00:00
수정 199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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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 이용검사는 4일 등록을 하지않은고 격주간지 「전교조 신문」을 발행,공보처로부터 고발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위원장 이영희씨(50)를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993-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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