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이사장에 24억 사기/전 한강세무서장/유원지개발 동업 미끼

중대 이사장에 24억 사기/전 한강세무서장/유원지개발 동업 미끼

입력 1993-03-03 00:00
수정 199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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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원식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2일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중앙대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재일교포 김희수씨(70)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의한뒤 사업교제비및 투자비명목으로 김씨로부터 모두 2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서울한강세무서장 서경덕씨(65·문화물산주식회사이사·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71의6)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83년 마산시로부터 시내 합포구 교방동 21만6천3백여평의 서원곡유원지 개발사업허가를 받은뒤 재력가인 김씨에게 동업을 제의,89년7월 『외국인 투자인가를 빨리 받기위해서는 재무부등 고위공무원들과의 교제비가 필요하다』며 김씨로부터 교제비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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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또 90년1월 김씨와 합작투자계획을 맺으면서 사업비 3백88억원 가운데 10%인 38억8천만원을 사업개발권을 가진 자신이 현물로 투자하기로하고 유원지 예정부지안 80억원대의 자기소유땅 1만3천평이 있는 점을 들어 김씨에게 차액인 41억2천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이중 20억원을 받아낸뒤 이땅을활용하지 못하도록 다른사람명의로 가처분신청을 한 혐의도 받고있다.

1993-03-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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