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적치땐 과태료 50만원
오는 6월부터 도로의 파손행위는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고 물건을 일시적으로 도로에 쌓아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하는 등 도로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고 35배로 높이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도로점용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체벌 또는 벌금형 대신 행정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허가 도로공사·도로점용·통행료징수 등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과적차량등 통행제한 위반행위는 벌금을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높였다.
오는 6월부터 도로의 파손행위는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고 물건을 일시적으로 도로에 쌓아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하는 등 도로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고 35배로 높이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도로점용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체벌 또는 벌금형 대신 행정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허가 도로공사·도로점용·통행료징수 등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과적차량등 통행제한 위반행위는 벌금을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높였다.
1993-03-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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