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무리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을 놓고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등 간첩단사건에서는 보기드물게 법원검찰사이의 불협화음이 연출되고 있다.
법원판결에 대한 검찰의 불만은 사형이 구형됐던 황인오피고인등 반국가단체 수괴급이 무기징역으로 형이 낮아지고 어렵게 구속기소한 62명가운데 20여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등 단순히 과거 간첩단사건에 비해 선고형량이 너무 적어졌다는 섭섭함에만 있는게 아니다.
검찰이 무엇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재판을 맡은 서울형사지법4개 재판부가 ▲간첩단 명칭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이며 ▲이 조직의 결성·활동전반을 지도키위해 황씨를 데리고 월북한 북한 공작원이 조선노동당 서열 22위의 정치국후보위원 이선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히는등 사건의 기본구도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법원이 검찰및 당초 수사주체였던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배척하기는 했으나 황씨등관련피고인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국가단체를 결성,활동해 왔다는등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남로당이후 최대 간첩조직」으로 발표됐고 구속자만도 62명에 달하는등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이 「요체」가 다르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차원을 넘어 국민의 대공경각심에도 적지않은 상처를 줄수도 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씨가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문과 남한조선노동당 결성식에서 천명된 전위당건설방침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수사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모든 재판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라는 현실을 단순히 시각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같다.
법원은 이미 김락중·노중선피고인등에 대한 양형에서 「피고인들이 누설·전달한 국가기밀이 국가안위를 외형적·물리적으로 침해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형량인 사형과 징역10년을 각각 무기징역과 집행유예로 크게 낮춰 선고하는등 간첩단사건에 대해 종래와 달리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이제 왜 민애전이 아닌 남한조선노동당이며 이선화가 어떻게 이선실과 동일인물인지,나아가 이들 조직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할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법원판결에 대한 검찰의 불만은 사형이 구형됐던 황인오피고인등 반국가단체 수괴급이 무기징역으로 형이 낮아지고 어렵게 구속기소한 62명가운데 20여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등 단순히 과거 간첩단사건에 비해 선고형량이 너무 적어졌다는 섭섭함에만 있는게 아니다.
검찰이 무엇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재판을 맡은 서울형사지법4개 재판부가 ▲간첩단 명칭은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이며 ▲이 조직의 결성·활동전반을 지도키위해 황씨를 데리고 월북한 북한 공작원이 조선노동당 서열 22위의 정치국후보위원 이선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히는등 사건의 기본구도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법원이 검찰및 당초 수사주체였던 안기부의 수사결과를 배척하기는 했으나 황씨등관련피고인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국가단체를 결성,활동해 왔다는등 공소장의 범죄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남로당이후 최대 간첩조직」으로 발표됐고 구속자만도 62명에 달하는등 큰 충격을 주었던 이 사건이 「요체」가 다르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차원을 넘어 국민의 대공경각심에도 적지않은 상처를 줄수도 있다는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씨가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문과 남한조선노동당 결성식에서 천명된 전위당건설방침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수사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모든 재판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라는 현실을 단순히 시각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같다.
법원은 이미 김락중·노중선피고인등에 대한 양형에서 「피고인들이 누설·전달한 국가기밀이 국가안위를 외형적·물리적으로 침해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형량인 사형과 징역10년을 각각 무기징역과 집행유예로 크게 낮춰 선고하는등 간첩단사건에 대해 종래와 달리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이제 왜 민애전이 아닌 남한조선노동당이며 이선화가 어떻게 이선실과 동일인물인지,나아가 이들 조직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할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1993-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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