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계획변경 시장인가 받아야/주택조합/20년 안돼도 「연탄아파트」는 가능/재건축
주택건설및 공급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그 시행령이 크게 개정돼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들은 주택조합 설립절차를 강화하고 재건축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등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다.
개정된 내용을 소개한다.
▷주택조합 설립절차 강화◁
앞으로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뿐 아니라 인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할 때에도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시행령에 명시됐다.지역조합원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 조합설립 인가지역과 같은 시나 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을 바꾸거나 새로 모집할 수 없다.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시장등이 직권으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건축기준완화◁
지은지 20년이안 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도 상습 침수지역등 재해 위험구역 안에 있고 난방방식이 연탄아궁이등 재래식인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은 엄격히 제한된다.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지형이나 주변환경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의 일부 단독주택을 재건축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전매·전대행위금지◁
종전까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국민주택만 일정 기간 전매,전대행위를 못하게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에 이 조치가 적용된다.건설회사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건설업체가 감가상각비등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환수할 수도 있다.
또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건설업체가 최초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수선비등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임대계약이 해약된다.따라서 새로 공급된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들 경우 상대가 언제 입주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급질서문란금지◁
종전의 법은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막연하게 규정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금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양도·알선할 수 없는 증서는 ▲청약예금,청약저축통장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축증서 ▲시장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건물철거 예정서,건물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등이다.이를 위반해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같은 증서를 양도 또는 양도를 알선한 사람에게만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뿐 양도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됐다.
▷주차장 기준강화◁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돼 과거보다 더 넓은 대지가 필요하다.새법은 전용면적 18.1평 이하인 경우 서울은 현재 34.2평당 한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것을 30.2평당 한대로 강화했다.또 직할시와 수도권의 시 지역은 40.8평에서 34.2평당 한대로,시와 수도권의 읍·면지역은 46.8평에서 40.8평으로,기타지역은 54.4평에서 45.3평당 한대로 각각 강화됐다.
▷기타◁
건설회사의 파산등으로 주택건축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시공을 보증한 건설회사가 계속 시공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또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공급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해 매입했을 경우는 중도에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박성권기자>
주택건설및 공급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그 시행령이 크게 개정돼 3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들은 주택조합 설립절차를 강화하고 재건축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등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다.
개정된 내용을 소개한다.
▷주택조합 설립절차 강화◁
앞으로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뿐 아니라 인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할 때에도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시행령에 명시됐다.지역조합원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 조합설립 인가지역과 같은 시나 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을 바꾸거나 새로 모집할 수 없다.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시장등이 직권으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건축기준완화◁
지은지 20년이안 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도 상습 침수지역등 재해 위험구역 안에 있고 난방방식이 연탄아궁이등 재래식인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다.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은 엄격히 제한된다.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지형이나 주변환경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의 일부 단독주택을 재건축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전매·전대행위금지◁
종전까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은 국민주택만 일정 기간 전매,전대행위를 못하게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에 이 조치가 적용된다.건설회사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건설업체가 감가상각비등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환수할 수도 있다.
또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건설업체가 최초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서 수선비등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임대계약이 해약된다.따라서 새로 공급된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들 경우 상대가 언제 입주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급질서문란금지◁
종전의 법은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막연하게 규정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금지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양도·알선할 수 없는 증서는 ▲청약예금,청약저축통장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축증서 ▲시장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축물 확인서,건물철거 예정서,건물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등이다.이를 위반해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신청자격을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이같은 증서를 양도 또는 양도를 알선한 사람에게만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뿐 양도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됐다.
▷주차장 기준강화◁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돼 과거보다 더 넓은 대지가 필요하다.새법은 전용면적 18.1평 이하인 경우 서울은 현재 34.2평당 한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것을 30.2평당 한대로 강화했다.또 직할시와 수도권의 시 지역은 40.8평에서 34.2평당 한대로,시와 수도권의 읍·면지역은 46.8평에서 40.8평으로,기타지역은 54.4평에서 45.3평당 한대로 각각 강화됐다.
▷기타◁
건설회사의 파산등으로 주택건축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시공을 보증한 건설회사가 계속 시공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또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된 뒤 공급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해 매입했을 경우는 중도에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박성권기자>
1993-03-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