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솔선정화 점화/김 대통령 재산공개 의미·전망

지도층 솔선정화 점화/김 대통령 재산공개 의미·전망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3-02-28 00:00
수정 199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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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묽맑기」 공직일선에 확산 기대/실사 통한 불법치부제재도 검토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가 본격 시동되고 있다.26일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국무위원들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재산을 공개하도록 촉구한 것이 그 시작이다.

김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을 마친뒤 첫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곧바로 재산을 공개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

이같은 조치는 스스로 여러차례 밝혔듯이 신한국의 건설은 부정부패의 척결,특히 윗물맑기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서 비롯된다.먹이사슬과 같은 부정부패구조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경제회생과 국가기강확립등과 같은 국가적 과제 가운데 그 어느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판단아래 행동으로 솔선수범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같은 의지는 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대 과제 가운데 부정부패의 척결을 가장 앞세웠던 사실에서도 이미 잘 나타났다.그는 또 사정업무를 총괄할 감사원장에 청렴,강직한 인물로 소문난 이회창대법관을 임명했을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었다.

김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도 곧 단행할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인수위는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첫조치로 대통령이 스스로 재산을 공개한데 이어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반부패선언,공직자와 당직자에게 대통령및 총재명의로 청렴요구 공한 발송,국회의원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상의 선거비용및 정치자금에 관한 규정 개정,정치제도 개선위원회 구성,화환안보내기 운동 전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치의 시행을 건의했었다.

이같은 조치들 역시 대부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등 윗물맑기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들이다.

청와대측은 이와함께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이 공개한 재산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작업을 거쳐 거짓이 있거나 불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실등이 드러나면 이를 공개하는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도 부정부패의 척결이 말로만 해서는안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부정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한관계자는 이와관련,『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재산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양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지만 법을 고쳐서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윗물맑기 운동의 시발은 「정화의 바람」을 일으켜 사회각계각층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김대통령이 기대하는 대목도 바로 그것이다.

청와대측은 특히 정화의 바람이 행정부처의 각종 인허가및 국민들의 민원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확산돼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가 단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진선기자>
1993-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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