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보안법 첫제정/안기부권한 규정/당·경제개혁 위협세력 단속

중국,국가보안법 첫제정/안기부권한 규정/당·경제개혁 위협세력 단속

입력 1993-02-23 00:00
수정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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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통과

【북경 AFP 연합】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2일 당과 경제개혁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국내외 적대세력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고춘왕국가안전부 부장이 밝혔다.

고부장은 이날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려 공모하는 국내외적 요소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법을 통해 중국인들은 외국인과의 「정상적」인 접촉을 할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부도 자체 권한 범위에 대한 최초의 법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영TV는 국가안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법이 『중국의 인민민주전정과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고 개혁과 개방및 현대화를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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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왔던 정치범의 경우와 같은 「반혁명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93-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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