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보안법 첫제정/안기부권한 규정/당·경제개혁 위협세력 단속

중국,국가보안법 첫제정/안기부권한 규정/당·경제개혁 위협세력 단속

입력 1993-02-23 00:00
수정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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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통과

【북경 AFP 연합】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2일 당과 경제개혁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국내외 적대세력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고춘왕국가안전부 부장이 밝혔다.

고부장은 이날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려 공모하는 국내외적 요소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법을 통해 중국인들은 외국인과의 「정상적」인 접촉을 할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부도 자체 권한 범위에 대한 최초의 법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영TV는 국가안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법이 『중국의 인민민주전정과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고 개혁과 개방및 현대화를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이법은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왔던 정치범의 경우와 같은 「반혁명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93-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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