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보안법 첫제정/안기부권한 규정/당·경제개혁 위협세력 단속

중국,국가보안법 첫제정/안기부권한 규정/당·경제개혁 위협세력 단속

입력 1993-02-23 00:00
수정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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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통과

【북경 AFP 연합】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2일 당과 경제개혁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국내외 적대세력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고춘왕국가안전부 부장이 밝혔다.

고부장은 이날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려 공모하는 국내외적 요소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법을 통해 중국인들은 외국인과의 「정상적」인 접촉을 할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부도 자체 권한 범위에 대한 최초의 법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영TV는 국가안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법이 『중국의 인민민주전정과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고 개혁과 개방및 현대화를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논현초 교육환경 개선 점검…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학교 조성”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5일 논현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된 주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남은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논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주요 사업의 성과들이 공유됐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교육환경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실제 반응을 살피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본관 및 별관 외벽 개선사업과 AI 교실 설치 사업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외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교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AI 교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조성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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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왔던 정치범의 경우와 같은 「반혁명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93-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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