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보안법 첫제정/안기부권한 규정/당·경제개혁 위협세력 단속

중국,국가보안법 첫제정/안기부권한 규정/당·경제개혁 위협세력 단속

입력 1993-02-23 00:00
수정 1993-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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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통과

【북경 AFP 연합】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2일 당과 경제개혁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국내외 적대세력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고춘왕국가안전부 부장이 밝혔다.

고부장은 이날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법의 입법취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려 공모하는 국내외적 요소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법을 통해 중국인들은 외국인과의 「정상적」인 접촉을 할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부도 자체 권한 범위에 대한 최초의 법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영TV는 국가안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법이 『중국의 인민민주전정과 사회주의체제를 보호하고 개혁과 개방및 현대화를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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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아왔던 정치범의 경우와 같은 「반혁명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1993-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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