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 불량률 3.2%/작년 26개품목 부적합 판정…판금 처분

수입의약품 불량률 3.2%/작년 26개품목 부적합 판정…판금 처분

입력 1993-02-21 00:00
수정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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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불량이나 함량미달 등의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고 판매가 중지된 외제 의약품이 국산에 비해 불량판정비율이 높아 수입자유화를 틈타 부실한 외제약품이 대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사부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국내에서 제조된 의약품 가운데 4천9백1개품목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백28개 품목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2.6%의 불량률을 나타내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외제의약품의 경우 품질검사를 실시한 8백15개 품목중 26개 품목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합판정을 받고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국산보다 높은 3.2%를 나타냈다.

1993-0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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