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병원 패소 판결
수술의 성격상 여러 과의 전문의가 합동으로 수술을 해야하는데도 특정과 전문의만 참여,수술을 해 환자가 하반신 마비증세를 일으켰다면 병원측에서 이에대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9일 종양 제거수술을 받다 하반신마비를 일으킨 김포여객 운송지점 직원 이규석씨(31·서울 관악구 신림동)가 성남시 인하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이씨에게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가슴속에 있는 신경종양 제거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의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흉부외과 의사들만 수술에 참여시킨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88년 11월11일 성남시 태평동 인하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다 척수를 다쳐 하반신마비를 일으키자 『의사의 과실로 인해 마비가 일어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수술의 성격상 여러 과의 전문의가 합동으로 수술을 해야하는데도 특정과 전문의만 참여,수술을 해 환자가 하반신 마비증세를 일으켰다면 병원측에서 이에대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9일 종양 제거수술을 받다 하반신마비를 일으킨 김포여객 운송지점 직원 이규석씨(31·서울 관악구 신림동)가 성남시 인하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이씨에게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가슴속에 있는 신경종양 제거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의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도 흉부외과 의사들만 수술에 참여시킨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88년 11월11일 성남시 태평동 인하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다 척수를 다쳐 하반신마비를 일으키자 『의사의 과실로 인해 마비가 일어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3-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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