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외국인투자 6월부터 전면 개방

해운업 외국인투자 6월부터 전면 개방

입력 1993-02-20 00:00
수정 199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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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련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오는 6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해운항만청은 19일 해운진흥심의회를 열어 93년 중점추진 주요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항만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졔출,교체위를 통과했으며 이달말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국제해운대리점·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 해운관련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한도를 종전의 50%에서 1백%로 늘려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의 대형선사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해운대리점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단독으로 설립,본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국내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날 심의회는 이와함께 한·중수교등 주변여건 변화에 근해항로 운영방향을 재정립,국제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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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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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한·일및 동남아항로의 경우 로컬화물 수송을 위한 신규참여는 94년말까지 보류하며 ▲한·중항로는 중국해운 당국과 카페리항로 개설을 협의하며,이 경우 우리측 참여희망선사는 가능한한 모두 참여시키고 ▲한·러항로는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동남아 6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1993-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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