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외국인투자 6월부터 전면 개방

해운업 외국인투자 6월부터 전면 개방

입력 1993-02-20 00:00
수정 199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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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관련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오는 6월부터 전면 허용된다.

해운항만청은 19일 해운진흥심의회를 열어 93년 중점추진 주요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항만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졔출,교체위를 통과했으며 이달말쯤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국제해운대리점·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 해운관련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한도를 종전의 50%에서 1백%로 늘려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의 대형선사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해운대리점과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단독으로 설립,본격적인 영업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국내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날 심의회는 이와함께 한·중수교등 주변여건 변화에 근해항로 운영방향을 재정립,국제경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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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한·일및 동남아항로의 경우 로컬화물 수송을 위한 신규참여는 94년말까지 보류하며 ▲한·중항로는 중국해운 당국과 카페리항로 개설을 협의하며,이 경우 우리측 참여희망선사는 가능한한 모두 참여시키고 ▲한·러항로는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등 동남아 6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1993-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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