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1백67㎞57㎏,여 1백57㎝47㎏이상으로/특수기술분야 제외… 각종자격증 우대/적성검사·면접시험 비중도 상향 조정
정부는 국민체위향상과 관련,경찰관의 체격요건을 상향강화하고 국민들의 사랑받는 믿음직한 경찰을 육성하기 위해 채용시험시 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인 경찰공무원임용령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내무부가 15일 입법예고한 경찰공무원임용령및 동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남자의 경우 키1백65㎝이상 몸무게 55㎏의 체격요건을 1백67㎝이상 57㎏이상으로 높이고 여자의 경우 현행 1백54㎝이상 48㎏이상에서 1백57㎝이상 47㎏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경찰관의 키가 2∼3㎝이상 커지게 됐다.
그러나 경찰관의 전문특기별 직무중 통신·감식·전산·항공·함정·장비·회계·외사등 특수기술분야는 남자 1백65㎝이상 55㎏이상 여자는 1백55㎝이상 45㎏이상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면접시험에 적성검사결과와 운전면허증·정보처리자격증·무도단증·기타경찰관련 각종 자격증을 반영하고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합격자중 체력검사성적 0·5할,필기시험성적 7·5할,면접시험성적 2할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키로 했다.
객관식 필기시험과목에서 순경·경장·경사 채용시험에는 「전자계산일반」과목을 간부후보생및 경위·경감의 경우에는 「전자계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채택사무자동화및 컴퓨터를 필수화하기로 했다.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를 경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경위급시험과목을 준용토록하고 시험과목도 현행 국어·국사·영어·국민윤리·사회 5과목에서 국사·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영어·국민윤리·전자계산학개론등 7과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체위향상과 관련,경찰관의 체격요건을 상향강화하고 국민들의 사랑받는 믿음직한 경찰을 육성하기 위해 채용시험시 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의 비중을 높인 경찰공무원임용령및 동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내무부가 15일 입법예고한 경찰공무원임용령및 동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남자의 경우 키1백65㎝이상 몸무게 55㎏의 체격요건을 1백67㎝이상 57㎏이상으로 높이고 여자의 경우 현행 1백54㎝이상 48㎏이상에서 1백57㎝이상 47㎏이상으로 늘림으로써 경찰관의 키가 2∼3㎝이상 커지게 됐다.
그러나 경찰관의 전문특기별 직무중 통신·감식·전산·항공·함정·장비·회계·외사등 특수기술분야는 남자 1백65㎝이상 55㎏이상 여자는 1백55㎝이상 45㎏이상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면접시험에 적성검사결과와 운전면허증·정보처리자격증·무도단증·기타경찰관련 각종 자격증을 반영하고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합격자중 체력검사성적 0·5할,필기시험성적 7·5할,면접시험성적 2할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키로 했다.
객관식 필기시험과목에서 순경·경장·경사 채용시험에는 「전자계산일반」과목을 간부후보생및 경위·경감의 경우에는 「전자계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채택사무자동화및 컴퓨터를 필수화하기로 했다.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를 경사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경위급시험과목을 준용토록하고 시험과목도 현행 국어·국사·영어·국민윤리·사회 5과목에서 국사·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영어·국민윤리·전자계산학개론등 7과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1993-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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