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원식기자】 창원지법 형사2 단독 최강섭판사는 16일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과 위증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지방일간지 동남일보 회장 김인태피고인(4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8월의 실형을,법인 경남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9년 8월 경남종합건설 대표이사로 재직중 경남 마산시 창포동에 창포아파트 2백81가구를 건립,분양하면서 아파트내 비품대는 별도가격으로 마산시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사업승인조건을 어기고 비품대 명목으로 가구당 1천여만원씩 모두 28억여원을 더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씨는 지난 89년 8월 경남종합건설 대표이사로 재직중 경남 마산시 창포동에 창포아파트 2백81가구를 건립,분양하면서 아파트내 비품대는 별도가격으로 마산시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사업승인조건을 어기고 비품대 명목으로 가구당 1천여만원씩 모두 28억여원을 더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1993-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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