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직원도 대리시험 알선/검찰/학부모­노씨 연결 권모과장 추적

고대직원도 대리시험 알선/검찰/학부모­노씨 연결 권모과장 추적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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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2일 자신의 아들을 대리시험을 통해 합격시킨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이날 자수한 학부모 장인원씨(44)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91년 12월부터 92년 2월까지 브로커 노양석씨(59·전고려고교사·수배중)에게 1억원을 주고 부탁,자신의 아들 김유섭군(20)을 92학년도 후기대입시에서 대리시험으로 한양대 안산캠퍼스 경영학과에 부정합격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노씨는 정릉여상 교감 홍정남씨(46·구속)에게 5천만원을 건네주며 김군의 대리시험을 부탁했고 홍씨는 다시 신훈식씨(33·광문고교사·구속)에게 3천만원을 주고 부탁해 노혁재군(21·구속·연세대 의예과1년)을 대리응시토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홍·신씨등 브로커들이 서로 밀접한 연계를 갖고 대리시험을 알선해온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속된 홍·신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학부모 장씨와 브로커 노씨 사이를 연결해준 고려대 교직원 권모과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장씨를 상대로 권씨의 신원을집중추궁하고 있다.

1993-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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