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가능 세무신고서류 56개서 1백40개로 확대/새달 시행

서명가능 세무신고서류 56개서 1백40개로 확대/새달 시행

입력 1993-02-11 00:00
수정 199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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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고서류중 신고인이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사인)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56개에서 1백40개로 확대된다.

재무부는 10일 관련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오는 3월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모두 84개의 서류에 대해 날인 또는 서명이 모두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전체 세무관련 신고서류 2백34개중 1백40개는 납세자가 편리한 대로 날인 또는 서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94개만 날인이 필수화됐다.

재무부의 한관계자는 『앞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등 중요한 서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류를 날인 또는 서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3-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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