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은 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업무상황령)및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국민당 정주영대표사건을 이미 구속된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사건이 배당돼 있는 합의22부에 병합심리를 해달라는 검찰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대표사건을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배당심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정대표에 대한 재판은 구속만기에 따른 심리기간제한의 적용을 받지않게 됐다.
이에따라 정대표에 대한 재판은 구속만기에 따른 심리기간제한의 적용을 받지않게 됐다.
1993-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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