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안대찬검사는 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6),대공수사 2단 5과장 유정방(54),대공수사 2단 5과 2계장 박원택피고인(52)등 3명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원심 구형량대로 징역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1993-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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